소녀시대 멤버 유리가 제주도 여행 중 자유로운 일상을 sns를 통해 공개했던 사진이 항만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리 출입금지 구역 들어갔나 인스타그램 논란일어
가수 겸 배우인 소녀시대의 유리가 우도에 위치한 천진항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유리는 테트라포드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유리는 sns를 통해 'PARTY'라는 멘트를 적은 게시글을 통해 제주도 여행기를 담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여러 사진에서 대부분을 테트라포드에 서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입니다.
테트라포드는 네발방파석으로 방파제를 파랑과 해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사이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 미끄러운 지점도 있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테트라포드 사이사이에의 구멍은 한 번 빠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망사고로도 이어지는 위험한 곳입니다.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총 462건의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으며, 사망자는 65명으로 집계됩니다.
테트라포드에서 추락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에 항만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항만구역 내의 방파제와 해안가 등에서 파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45개 구역이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된 곳은 부산남항, 연평도항, 완도항, 나로도항, 강구항, 구룡포항, 물호항, 부산항, 다대포항, 여수신북항, 삼천포항 등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들에 무단으로 출입했을 시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리의 게시글이 공개되자 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위험한 행동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일 수도 있다" 등의 댓글을 남기거나, "딱 봐도 위험한데 왜 올라갔나", "저기 빠지면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안들린다", "sns 기록용 사진 찍으러..."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을 통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과열되는 양상이 보이자 유리는 이를 인식했는지 사진을 급하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을 찍은 곳은 현재 우도 천진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항구는 출입통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누리꾼들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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