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얼차려 훈련병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이 부대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훈련병들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소식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차려 CCTV 확보
지난 30일 미디어매체 '연합뉴스'에 의하면, 숨진 훈령병과 함께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훈련병 5명의 참고인 조사가 이어진 것과 함께 현장에서 연병장을 도는 숨진 훈련병의 모습이 담긴 부대 내부 CCTV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확보한 CCTV 영상는 사각지대에 가려져 쓰러진 모습이 담기진 못했지만, 숨진 훈련병이 군장을 메고 얼차려를 받으며 연병장을 도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해집니다.
이어 경찰은 참고진 조사를 통해 얻은 다른 훈련병들의 진술과 해당 CCTV 속 사실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과 군인범죄전담수사팀이 수사전담팀에 합류하여 부대 내의 응급처리가 적절했는지, 병원에서 치료 과정은 어땠는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가조사가 마치는 대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많아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수사는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현재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 부대 내 전우조가 편성될 정도라고 합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실관계
사망한 훈련병은 5월 13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9~10일이 지나 23일 오후 5시경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그 후 민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일이 지나 25일 사망했습니다.
현재 집중을 받고 있는 부분은 육군 측에서 하루가 지나서 사망 소식을 발표한 것과, 이 군기훈련이 과연 위반의 여지는 없었는가에 있습니다.
얼차려는 법적으로 군기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군인복무기본법이라는 내용에 기초하여 군기훈련의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휘관이 군기확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하게는 공개된 장소나 대상자의 신체 상태 고려, 체력 증진, 정신 수양 등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잉내로 진행되어야 하며, 1시간이 초과되면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숨진 훈련병은 군장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팔 굽혀 펴기나 뛰는 것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완전군장을 했다면 뛰는 행위는 안 되도록 정해져 있고, 팔 굽혀 펴기 역시 맨몸으로 1회 20회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며, 과실치사, 상해치사 등의 법적인 쟁점도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얼차려 훈련병 사건 인권위, 국과수
이번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지만 유족 측에서는 부검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받기 위해 국과수에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과수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도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며, 인권침해로 보이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으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직권조사는 인권위의 판단 하에 피해자 별도의 진정이 없더라도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훈련병은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는 병인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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