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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총정리

by 건강전도사아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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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도에도 돌아온 '어린이집 보육료' 소식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지급되며, 신청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죠.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셔서 최대 81만 원까지 받아 가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금액

    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나이에 따라, 시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 기준과 보육 시간에 따른 수당이 다르니 지원 단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1세반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2세반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오는 2025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 입학하거나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3일 월요일부터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16:00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기간'으로 '당월신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신청은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거나 가정양육으로의 전환 시 신청하게 됩니다. 3월에 어린이집을 간다면 보육료를,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하는 것입니다.

     

    당원신청은 아이돌봄 종일제에 해당하는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할 시 진행하게 됩니다. 또는 2월에 변경할 시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5세 아동이며, 3월 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 혹은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영유아 보육료)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PC 혹은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의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5.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며 공란을 작성합니다.
    7.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지원/선정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2025년 영유아 지원금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게 되며, 신청 시기보다 어린이집 입소가 빠른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신청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한 날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는 별도로 입소일 전이나 혹은 신청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호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료(영유아 보육료) 사업 신청 시 아동인 한 명인 경우에는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며 변경하려는 서비스가 다르다면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해당 사업 지원금 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까지 눌러야 완료이니 끝까지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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